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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어도 영유권 주장
중앙일보  기사전송 2008-08-08 03:07 | 최종수정 2008-08-08 18:13 
[중앙일보 장세정]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어도에 대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7일 뒤늦게 확인됐다. 이어도는 제주도 남쪽 마라도에서 149㎞ 떨어져 있고, 중국으로부터는 247㎞나 떨어져 있다. 그동안 중국 외교부가 한국 정부의 이어도 활용에 대해 교섭을 요구한 적은 있지만 정부 산하기구가 이 섬을 중국 영토라고 공식 문서를 통해 주장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 국가해양국 산하 기구인 중국해양신식망(新息網:정보 사이트)은 웹사이트 (http://www.coi.gov.cn)의 ‘해양문화’ 코너에 이어도의 중국식 표기인 쑤옌자오(蘇巖礁)에 관한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2007년 12월 24일 게재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이 문서에서 중국 측은 “쑤옌자오는 중국 동해의 북부, 황해 남부에 가까이 있는 동해해구(海區)에 속한다”고 기록했다. 그러면서 “장쑤(江蘇)성 난퉁(南通)시와 상하이(上海)의 충밍다오(崇明島) 정동쪽 150해리에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쑤옌자오가 장쑤 외해(外海)의 암석으로서 저우산(舟山)군도의 동북 측에 위치한 퉁다오(童島) 등과 함께 우리나라(중국) 동해의 바깥을 따라 분포한 ‘섬들의 띠’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질학적으로는 창장(長江)삼각주의 해저 구릉으로서 가장 높은 곳이 4.6m, 남북 길이가 1800m, 동서 폭이 1400m, 면적이 약 2㎢, 주변 해역의 평균 수심이 50m”라고 기록했다. 중국 측은 자칭 쑤옌자오의 위치도까지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게재했다.

역사기록을 내세운 것이 이번 공식 문서 게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다. 중국 측은 사이트에서 “쑤옌자오는 중국의 어민들이 수천 년 전에 처음 발견한 이래로 산둥(山東)·장쑤·저장(浙江)·푸젠(福建)·타이완(臺灣) 등 5개 성의 어민들이 옛날부터 활동하던 어장”이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근거로 중국은 “쑤옌자오가 중국 영해에 있고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있어 중국 영토”라고 강변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이어도에는 한국 정부가 해양관측 시설까지 설치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영토”라고 반박했다.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중간선을 적용하더라도 한국의 관할수역이라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베이징=장세정 특파원

이어도에는 우리나라의 해양관측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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